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영장 없으면 ICE 집안 출입 거부 가능…단속 대비 알아 둘 권리

전방위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두려움도 크다.       이에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회장 패트리샤 박) 등은 10일 줌(zoom) 간담회를 열고 단속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참석했다.     패트리샤 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상황이라면 레드카드(Know Your Rights Card)를 갖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드 카드’에는 단속 요원을 만났을 경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레드 카드’는 시민자유연맹(ACLU), 이민법센터(NILC) 웹사이트 등을 통해 PDF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어 박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거짓 진술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 대비한 권리 숙지도 필요하다. 단속 요원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문서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도 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어떤 법 집행기관의 요원도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특히 국토안보부(DHS)의 행정 영장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배스 LA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전국 핫라인(844-500-3222)을 개설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 송영채 기자영장 집안 불법체류자 단속 단속 요원 권리 숙지도

2025-06-10

"추방자 절반이 이 주에서”…ICE 단속, 가주 등에 집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불법체류자 추방 건 중 약 절반이 가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은 주로 가주, 뉴욕, 일리노이주 등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3일 시라큐스대학교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이 매체는 지난 3월까지 추방된 4만2000명 중 약 50%가 가주,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TRAC에 따르면 전국에서 휴스턴이 있는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2460명)가 추방됐다. 추방 명령 적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15만4974명)다. 이어 일리노이주 쿡카운티(11만3959명), LA카운티(11만2090명) 등의 순이다.   악시오스는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 법집행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가장 협조적”이라며 “해당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은 ICE와 이민법 집행 관련 협약 등을 맺고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전국 629개 법집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전체 협약 중 플로리다주가 43%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 14%, 조지아주 5%, 노스캐롤라이나주 3.5%, 버지니아주 3.4% 등 순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해당 주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 비중이 높은 공통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 중심의 가주, 오리건주, 워싱턴주를 비롯해 중서부 일리노이주, 동부의 뉴저지주, 버몬트주, 로드아일랜드주 법집행기관은 ICE와 관련 협약을 맺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ICE 등 연방 당국은 주로 가주와 뉴욕주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시정부와 법집행기관 등은 ICE와 같은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샌디에이고 도심 동쪽 유명 이탈리안 식당 부오나 포체타에 ICE와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해당 식당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4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요원들과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했고, ICE 요원들은 시민들에게 섬광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연방 정부가 공공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성하는 일을 목격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거주자 절반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2025-06-03

화이트칼라 범죄에 등돌리는 FBI…“불법이민 단속이 최우선”

연방수사국(FBI)이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대신 불법체류자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FBI 지부는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업무 시간의 약 3분의 1을 할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예전에는 FBI 등 법무부 산하 사법 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연방 사법기관 인력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FBI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시로 인해 올해 남은 기간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역시 새로운 검찰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그간 초점을 맞춰 온 경제범죄 사건 범위를 축소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테러리스트, 범죄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나 중국 자금세탁 조직을 포함한 각종 자금세탁, 무역 및 관세사기, 건강보험 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하는 대신에 기업 비리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기소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형사국장인 매슈 갈리오티는 “미국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선 기업의 사소한 잘못의 경우 문제가 되는 개인을 기소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업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해 기업 자체를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기소된 기업에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섰다.     앞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 바 있다.     마약 카르텔 단속에 법무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뇌물 사건을 추적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태스크포스(TF)의 수사자원을 전용한다는 내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화이트칼라 불법이민 화이트칼라 범죄 불법체류자 단속 일부 화이트칼라

2025-05-13

불체자 단속, 이젠 식당까지…워싱턴DC·뉴저지 등

불법체류자 단속이 식당과 중소기업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업주들과 지역 상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식당 단속은 워싱턴DC, 뉴저지 등 동부지역은 물론 LA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OX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요원 1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셰프 제프’라는 레스토랑을 급습, 직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서류인 I-9 양식을 확인하는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어 인근의 유명 식당인 ‘밀리스’에도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하루 동안 워싱턴 DC 지역에서만  8곳의 레스토랑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DC를 비롯해 전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 직원의 I-9 양식 보관 여부 확인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워싱턴DC 지역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I-9 양식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양식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뉴저지 일대 식당도 ICE의 단속 대상이 된 바 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서도 ICE의 급습이 빈번해지고 있다. ICE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꾸준하게 단속 결과를 게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18일에는 한국에서 지명 수배된 불법체류자 백승훈(39)씨를 포함한 다수를 단속했다고 알렸다. 백씨는  향정신성 약물 관련 가중 범죄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배 중이었다.   한인 요식 업계 한 관계자는 “LA 외곽 지역에서 ICE 단속반이 사업체를 급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결국 LA지역 업소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단속은 범죄자가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는 자진 출국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방성민 기자불체자 워싱턴 식당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오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2025-05-08

한인 불체자 메디캘 신청도 꺼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에 열을 올리면서 주정부 의료 혜택인 메디캘(연방의 메디케이드)을 포기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받을 경우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체자 단속 기관에 전달 될 것을 우려해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나모씨(50대)는 요즘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메디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받았던 나씨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불안하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주변 사람들도 같은 심정”이라며 혹시 모를 추방 가능성을 우려했다.     LA에 5년째 살고 있는 김모(34)씨도 메디캘을 유지할지 고민이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이 강화돼 걱정된다. 메디캘에 가입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추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주의 메디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가입 자격을 불법체류자 등 모든 가주민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인은 물론 많은 불법체류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을 강화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가입자의 정보 공유 가능성을 우려해 메디캘 이용을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메디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비영리 클리닉의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혜택 지속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예약을 취소하고 클리닉 방문도 포기하는 경우가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미션시티커뮤니티 클리닉(MCCN)의  관계자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아예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메디캘 가입자들도 혜택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추적되지 않느냐고 묻고 병원 방문도 20% 정도 줄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캘은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든 연방정부의 압력이 있을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주 보건국(DHCS)은 메디캘 가입 불법체류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본지 문의에 “가주 정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 주민이 건강하고 지역사회가 활기차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효율부(DOGE) 등을 통해 메디케어(메디캘) 비용 지출 효율화 등 감독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 달러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자 커뮤니티 헬스케어센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8800억 달러 예산 삭감시 가주 메디캘 가입자 1500만 명 등 전국에서 70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자 한인 한인타운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주민 불법체류자 단속

2025-03-23

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ICE 피하려는 환자 돕지 말라"

뉴욕시 공립병원이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피하려는 환자를 돕지 말라는 메모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시헬스앤병원의 사내 메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도 오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모에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ICE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사협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자 ice 불법체류자 단속 ice 요원 ice 연락

2025-02-05

산불 피해자 돕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LA 지역 건물주들은 앞으로 1년간 산불 피해자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일 경우 세입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주는 1년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LA 시의회가 산불 피해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개방한 사람들과,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친절과 연민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LA 시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LA 시청 앞에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은 동료 의원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맞서 LA 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ICE 요원 등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 업주는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ICE의 단속 현황 및 수색 영장 없는 불법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시가 향후 3개월 동안 이민자 법률 지원을 위해 54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배정 조례안과 함께 가주 의회에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우리 부모도 서류미비자였고, 이곳 LA에서 추방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새 삶을 꾸렸다”면서 “모든 LA 시민은 평등한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 의제를 따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을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적 권리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시행된다.   또 다른 조례안은 LA국제공항(LAX)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는 LAX에서 연방 정부가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등 주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한 50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가주 검찰의 연방 정부 상대 소송,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 법률 자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세입자 산불 산불 피해자들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2-04

"영어 서툴면 이민국 단속에 불리한 건 사실" 현장 대처법은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기고]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 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망으로 설레는 12월이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공포로 웅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필자는 40여 년 전 봉제 공장을 경영하며 겪었던 마음 아픈 장면이 떠오른다. 1970년대 말 LA다운타운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졌던 날이다. 당시 봉제공장은 그 지역 고층 건물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큰소리로 이민국 단속반이 왔다고 소리쳤다. 9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여섯대의 흰 밴이 길을 가로막고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건물 전체가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중에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여종업원들은 하나둘 수갑에 채워져 울부짖으며 밴 안으로 끌려갔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었다.   그 후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을 만들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했다. 그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줬다. 그 덕에 불법 입국자 또는 합법적인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젠 정부의 대사면 정책은 사라졌다. 사면을 기대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들에게 올해는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불법 입국자를 막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국경 순찰 인력을 증원해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불법 입국자 ‘피난처 도시’ 선포 등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줄여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과 부동산 시장 등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규제가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와 재정 지출을 불러왔다. 그러니 유권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불법 이민 차단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협조도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부과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대치하는 쌍방이 협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특별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도 쌍방의 이해가 맞아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의 관세를 불법 입국자 문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강력한 이민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고통이 덜한 이민 정책을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성탄절 희망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국 단속반

2024-12-02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불체자 단속 강화…체류기한 넘긴 무비자 입국자 타깃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규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체류신분변경(I-48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7일 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국토안보부 VWP 감사 보고서를 통해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추적과 단속 체계가 부실함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사전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ESTA는 의무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36만4000명가량이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고 있다. 또 오버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입국자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포괄적 출입국관리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오버스테이터 단속 강화는 한국 출신 무비자 입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WP 시행 초기 3%를 약간 넘었던 비자 거부율이 최근 7%로 치솟았고, 불법체류자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 명으로, 1년 새 6만 명이나 늘었다. 한인들 중에서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진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1~2년 전부터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2-03-29

☎1-888-448-6903 불체자 단속 핫라인 개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정에 적발된 이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29일 현 이민자억류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ICE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핫라인 등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무려 40개 주정부가 주경찰 등 사법 공권력을 동원, 불법 이민지들을 단속할 태세를 준비하는 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로 개설된 핫라인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경찰이나 사법요원에게 단속된 이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대응과정에서 적당하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이다. 또한 단속된 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와 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ICE에 직접 연결되는 이 핫라인은 주 7일, 24시간 계속해서 운영되며, 연락을 받은 경우 ICE는 즉각 연락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신고받는 핫라인의 설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단속요원들이 추방 가능성도 있는 단속 대상자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ICE는 설명했다. ICE는 “새로운 조치는 이민단속자들이 업무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헤치지 않도록 하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단속요원을 감독하고 아울러 반복해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을 조치하며, 아울러 ICE는 또 단속 대상자가 이 긴급 전화로 연락할 경우 신고를 받은 이는 반드시 억류자 신상명세서( detainer form)를 작성, 이에대한 처리 내역을 완벽하게 기록한 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ICE는 이날 이와같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 전화번호는 1-888-448-6903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1-12-29

추방된 밀입국자 다시 미국 잠입 증가

경찰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중범죄 기록이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된 밀입국자가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워싱턴D.C.에 있는 언론사 콜롬버스 디스패치는 자체조사를 통해 이 때문에 연방 법원에 재추방자에 대한 케이스가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외국인 추방에 들어가는 연방 예산이 한명당 6000달러에 달한다며 추방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경우 지난 해 연방 법원에서 이미 추방됐던 이민자 100명에 대한 케이스가 접수됐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또다시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추방된 불체자들이 다시 미국을 찾는 것은 밀입국이 쉽기도 하지만 멕시코에 돌아가도 살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밀입국자 단속 업무를 맡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려면 일인당 25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P 관계자는 "밀입국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밀입국 루트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추방된 이민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이들을 결사적으로 막을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라큐스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이미 추방된 기록을 갖고 있다가 체포돼 다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2005년 이후 17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세~39세 사이 연령층의 해외출생 이민자(불체자 포함)들의 수감률은 전체 수감자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10

툭하면 추방…이민자 설 땅 좁아든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 땅에 발붙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6일 ‘2010 회계연도’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36만92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10월7일자 1면> 추방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범법 이민자 추방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유죄 판정을 받은 불법 이민자의 추방 숫자가 2007 회계연도에는 10만2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0 회계연도에는 19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뉴저지에서도 2010 회계연도 5502명이 추방됐는데, 이중 1830명이 범죄자였다. 2009 회계연도의 뉴저지 지역 추방자는 5058명, 이중 범죄자는 1514명이었다. ICE는 지난주에도 뉴저지 전역에서 아시안을 포함, 32명의 유죄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순 교통신호 위반에 적발돼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에서는 205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는 해당 카운티 전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의 10%를 차지한다. 또 프레드릭카운티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124명이며, 이는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추방 조치에 들어갔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대거 적발되고 있는 것은 각 주정부가 영주권이나 여권 등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2002년만 해도 16개 주가 소셜번호나 합법 체류 증명서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지만, 현재는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만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0-10-08

범법 부모 추방 크게 늘어나…자녀와 생이별도 ↑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와 생이별하는 이민자 부모가 늘고 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의 10%는 범법기록 등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UC버클리와 데이비스 법대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범죄행위나 범법 기록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중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8만8000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자녀가 5살 미만일 때 추방된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평균 10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또 추방된 부모의 절반 이상은 1명 이상의 자녀를 미국에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별 추방가정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한인 부모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생이별하는 한인 가정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가 생이별하는 이민자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은 1996년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추방대상 범죄 규정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중범죄는 물론 마약판매나 협박 공갈 사기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거나 1만 달러 이상의 탈세범 가짜상표 밀수혐의도 추방대상자로 분류시키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스 법대 산하 이민법클리닉의 라하 조르자니 교수는 "이민자들은 법을 어기면 법원에서 처벌받는 것 외에 이민법을 통해 또 다시 벌을 받게 된다"며 현행 이민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부모의 추방조치는 자녀들에게 정신적.사회적 충격을 가져다줘 행동 또는 사고장애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성장한 후 범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2010-04-01

형사재판 이민자 추방대상 여부 "변호사가 알릴 책임 있다"

이민자가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는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연방대법원은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가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조치될 경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6조항은 이민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추방대상자가 되는 지 알려야 하며 이는 곧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최근들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각 이민자 커뮤니티마다 범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추방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미국내 1300만명의 영주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법률적 파장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지난 2001년 1000파운드가 넘는 마리화나를 운반하다 켄터키주에서 체포돼 기소된 온두라스 출신의 영주권자 호세 파디야의 케이스〈본지 2009년 10월 20일자 A-1면>로 미국에 거주한 지 40년이 넘은 파디야는 변호사에게 체류신분에 따른 법정 판결의 영향을 확인했으나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유죄를 인정했다 5년 복역이 끝난 후 추방조치를 받았다. 파디야는 새 변호사를 통해 "전임 변호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혐의 인정 사실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켄터키 주대법원은 파디야의 유죄 혐의 인정 사실과 추방절차를 취소시킬 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10-03-3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